감사보고서 늑장제출 상장기업 주의보

2024-03-12 13:00:04 게재

의견 한정·거절 등으로 상폐 직전

호재성 공시 후 대주주 ‘먹튀’ 빈번

12월 결산 상장기업들의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을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한계기업 주의보’가 울렸다. 감사 의견 한정이나 거절 등을 받은 일부 기업들이 이를 공시하기 전 호재성 공시를 남발한 후 최대주주 및 내부자들의 ‘먹튀’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11일 ‘한계기업 주의보’를 발령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2022년 감사보고서를 지연제출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8개사였다. 이 중 5개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지연제출한 40개 상장사 중 15곳이 상장폐지 요건에 걸렸다. 코넥스기업은 총 7개사 중 3곳이 상장폐지 사유가 생겼다. 이들 기업은 감사인과 의견차 등을 이유로 감사보고서 제출을 지연하다가 감사의견 비적정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이나 ‘한정’ 등을 받은 기업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주가 역시 급락해 투자자들에겐 악재로 꼽힌다.

문제는 감사보고서를 늑장제출하는 일부 기업들이 악재성 공시를 늦게 공시하는 기간을 이용해 최대주주나 내부자가 먼저 손실을 회피하는 사례들이 빈번하다는 점이다.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12월 A사는 수년간 영업손실 누적 상황에서 신규 자금조달 및 신사업 추진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2023년 1~2월에도 140억원 가량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하지만 결산실적 제출 시기에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행했다. 이에 즉각 관련 사유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B사 최대주주의 채권자는 감사보고서가 나오기 전 A사 주식을 팔아치워 대규모 손실을 회피했다.

거래소는 결산관련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들의 특징으로 △주가 및 거래량 급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호재성 정보 유포 등을 꼽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급변하거나, 영업활동에 따른 자금조달은 미미하나 CB·BW 발행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은 증가하는 경우, 지배구조 변동이나 재무상태, 신사업 진출 등 관련 허위·호재성 정보를 유포하여 주가 부양 및 차익을 실현하는 행위가 빈번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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