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AI수사관’ 도입 ‘착착’

2024-03-12 13:00:11 게재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맞춰

인력 늘리고 연구용역보고서 발간

“유사사건 검색 실효성 높아” 기대

검찰이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함께 ‘AI(인공지능) 수사관’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AI수사관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에 이어 관련 인력을 확충하는 등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차세대 KICS 운영 인력 증원 등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차세대 KICS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4명을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차세대 KICS는 검찰·경찰·해경 등 형사사법기관들이 수사·기소·재판·집행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와 문서를 연계해 공동 활용하게 하는 전자 업무 관리 체계다. 오는 10월 도입될 예정으로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통합테스트를 하고 있다.

검찰은 차세대 KICS가 도입되면 대량의 형사사법 데이터가 전산화돼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AI 수사관’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대검찰청은 이미 가톨릭대학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생성형 AI의 검찰 사건처리업무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마친 상태다.

최근 발간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의 사건처리 과정 중 AI모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분야는 △유사사건 검색 △진술 요약 및 분석 △수사정보 요약 및 서류 초안 작성 △형량 제안 △증거물(메신저) 내 유의미한 정보 추출 △증거물(PC) 내 유의미한 정보 추출 △법률 표현 문장 재구성 △수사 질문 생성 △누락 정보 파악 △문서 포맷 표준화 △동일인 확인 △범죄경력 조회 등 12개다.

연구팀은 각 분야별로 거대언어모델(LLM)을 적용해보는 방식으로 AI 도입에 따른 실효성을 분석했다. LLM은 대규모 언어 데이터를 학습시켜 자연스러운 대화 형태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한 인공지능 모델로 챗GPT가 대표적이다.

분석결과 진술서 요약 단계에서 AI모델을 도입하는 데 가장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의 비정형성이 높고 데이터 자체의 진위여부도 판단하기 어려워 올바른 요약문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 반면 유사사건 검색 단계에서는 AI 활용에 따른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키워드 기반의 검색결과는 관련도가 높지 않은 정보들까지 많이 검색돼 필요 정보를 가려내는데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들어가지만 문맥을 이해해 유사성 높은 사건을 제대로 검출해주는 기능을 도입하면 검찰의 업무처리 과정이 효율적으로 감소될 것이란 설명이다.

AI수사관이 도입되면 메신저의 방대한 대화 내용에서 범죄 관련 단서를 찾아내고 수사 질문을 구성하는 등 각 사건처리 단계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AI수사관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범죄수법이 고도화되고 인권수사가 강조되는 등 수사 환경이 바뀌면서 검찰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2014년 검사정원법 개정 이후 검사 정원은 2292명에 묶여 있다.

법원도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도입을 추진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9월 AI를 활용한 재판업무 보조 시스템을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에 도입할 예정이다. AI가 재판을 맡은 판사에게 비슷한 사건들의 판결문을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유사 판례 검색에 따른 시간을 줄여 재판 지연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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