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살해 후 도주 카자흐스탄인 기소

2024-03-12 13:00:12 게재

법무부 설득 결실

국내에서 한국인 고용주를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인이 20년 만에 현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검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달 28일 구속기소했다.

2003년 11월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04년 5월 23일 고용주를 목졸라 살해하고 인근 저수지에 사체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자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했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으나 카자흐스탄 당국은 2007년 1월 카자흐스탄 헌법상 자국민의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2009년 1월 A씨를 현지에서라도 기소해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수사기록을 제공하고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지출장, 화상회의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당국을 설득해왔다. 그 결과 카자흐스탄 검찰은 A씨를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본 사건은 외국 국적 범죄인이 한국에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자국으로 도주하더라도 준엄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과 자국민을 보고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한 사례”라며 “범죄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카자흐스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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