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대까지 난임 시술비 지원

2024-03-14 13:00:11 게재

연령기준 완화하고 소득기준 폐지

‘일정기간 이상 거주’ 조건도 없애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 활성화를 위해 난임 등 각종 지원사업의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난임 부부 및 난임 시술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서울시 제공

14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대표적 난임 지원사업인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에서 소득·연령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중위소득 180% 이하로 돼 있는 소득기준은 폐지했고 지원 연령대도 30·40대에서 20대까지 확대했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호응이 큰데도 소득 기준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했다.

지원연령 완화는 난소기능검사 수치 완화를 통해 이뤄진다. 난소기능이 상대적으로 건강한 20대 여성들도 난자동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시는 소득과 함께 ‘거주 요건’ 기준도 낮췄다. 그동안은 일정 기간 이상 서울에 거주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았다. 서울시민을 지원한다는 취지였지만 저출생이 전국적인 문제인데다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대표적이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한 조례를 개정했다. 서울에 사는 임산부 누구나 연간 70만원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며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비, 자가용 유류비, 철도 등에 모두 사용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후조리 경비 지원에서도 최소 거주기간 조건을 삭제했다. 신청일 기준 시에 거주하고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출생아당 1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원하고 쌍둥이는 200만원, 삼태아 이상은 3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타 시·도와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에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제한한다. 지난해 9월 시작했는데 4개월만에 1만5900명이 신청했고 바우처 사용도 5만3000건에 달했다.

찾아가는 행복수유 사업도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조건을 올해부터 없앴다.

◆비용 지원 외에 심리치료도 도와 = 서울시 저출생 대책에서 눈길이 가는 것은 임신과 출산, 출산 이후 양육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다. 핵가족화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조언과 돌봄을 받기 곤란한 이들이 많아졌다. 시는 찾아가는 행복수유 사업을 펼치고 있다. 모유수유 매니저가 방문해 산모 맞춤형 모유수유 교육을 진행하고 유방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산모 1인당 2회까지 가능한 해당 서비스의 거주요건도 최근 없애 더 많은 산모에게 혜택을 준다.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도 다양화했다. 긴급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난청검사비도 지원한다. 난청 확진을 받으면 135만원 한도 내에서 보청기 구매비용도 지원한다.

산후 우울, 고위험 산모에 대한 심리 치료도 지원한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 노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자녀 출생을 미루는 가정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출산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주요건, 소득기준 등 때문에 저출생 극복에 동참하고 싶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각종 기준을 전격 폐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비점을 보완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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