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차원 넘어 전체 교수 집단행동 논의

2024-03-14 13:00:28 게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14일 밤 온라인 회의 … 서울·울산대 이어 연세대도 논의 구체화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에 들어간 전공의들에 대해 연일 강경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교수들이 ‘의료 공백’ 사태 해결과 전공의·의대생 보호를 위해 다시 모인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저녁 8시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들은 강의와 함께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다. 이날 회의에선 겸임을 해제해 진료를 맡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13일 오후 충북대의과대학·충북대병원 교수들이 긴급 임시 총회 참석을 위해 청주시 서원구 충북대의대 1층 대강의실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이름이 적힌 교수 명단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개별 대학도 잇달아 사직 결의 = 전의교협과는 별개로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도 점차 확산하고 있다.

서울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를 포함해 전국 19개 의대 교수는 12일 밤 회의를 열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비대위 참여 대학은 더 늘어날 것이란게 의료계 대다수의 판단이다.

특히 서울의대, 울산의대 교수들이 먼저 결의하면서 사직서 제출이 전국 대학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18일 회의를 열어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3일 오후에 열린 회의 후 “14일부터 이틀간 전체 (의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환자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해 묻기로 했다”며 “18일 의대 교수 대상 회의를 열고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와 태도,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도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충북대 의대·병원 교수회 비대위도 이번 주말 집단사직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13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필수 의료를 확충하고, 지방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견에 반대하는 교수는 없지만, 현재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 버린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2000명에서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전공의와 학생은 돌아오기 힘들고, 교수들도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사직 여부는 오는 주말 표결을 통해 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1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총회를 열고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18일부터 교수 전원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도 지난 7일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의대 교수들 역시 의사이므로 의료법에 따른 ‘진료유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증원 처분 취소 소송’ 14일 심문 = 한편 의대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이 14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이날 오후 전의교협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11일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교육부가 고의로 국민을 속이는 명백한 사기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대입 5개월 전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대입전형시행계획은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 공표가 원칙이지만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일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의대 증원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의교협 외에 박 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 의과대학 교수 대표들, 수험생 대표들도 12일 같은 취지로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첫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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