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지난해 12월초 출국금지

2024-03-15 13:00:15 게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재임시절 … 법무부 “장관·대통령실 보고 안돼”

법무부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지난해 12월초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시기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당시 출국금지 사실이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4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청에 따라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9월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정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과 관련해 책임론이 제기되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제가 장관을 그만둔 다음 아닌가”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위원장 재임 시절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1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돼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났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시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다만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법무부 장·차관과 대통령실이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차 전 본부장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중요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지면 장·차관과 민정수석실까지 보고한다. 인사검증에서 출금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법무부는 “차 전 본부장의 발언은 명백히 허위”라며 “출국심사 업무를 총괄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재직 중 직무상황에 대해 거짓발언을 해 법무부 출국심사 업무의 신뢰를 훼손한 차 전 본부장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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