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여신과 공시에도 적용

2024-03-19 13:00:00 게재

환경부, 녹색투자 확대방안

2027년 민간 30조원 목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범위가 여신과 공시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 녹색채권 등 금융상품에 적용됐지만 금융기관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고 높은 외부 검토비용 등으로 활용에 한계가 많았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12월까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중 4개 환경목표(물 순환경제 오염방지 생물다양성) 대상으로 일부 개정한다. 또한 산업계 금융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을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 12월까지 현장 적합성이 높고 적용하기 쉬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로 개선할 방침이다. 녹색채권 뿐만 아니라 여신상품을 대상으로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녹색분류체계 공시를 위한 방법론도 개발한다.

환경부는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총 30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간 3조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한다. 녹색수출펀드도 올해 신설된다.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에 투자해 수주 가능성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한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영세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녹색산업 기술보증’ 사업을 신설해 녹색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단계적 도입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으로 제3자의 간접투자가 가능해져 합리적인 배출권 가격형성과 거래량 증가가 기대된다”며 “ 위탁 거래를 도입해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제3자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자가 배출량에 비례해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발행하고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서 정부에 제출한다.

기업(할당업체)마다 감축 목표량이 있고 목표량만큼 감축하지 못하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을 문다. 반대로 목표량을 초과하면 그만큼 배출권을 내다 팔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녹색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녹색투자가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 녹색투자 확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저탄소 체계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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