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안보 특별경계 기간’ 발령

2024-03-19 13:00:02 게재

해양경찰청, 내달 30일까지

잇단 선박 전복·침몰 대응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이 18일 해양안전 및 안보 특별경계기간을 발령했다.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44일간이다.

이번 경계발령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선 전복·침몰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해경은 강한 계절풍과 높은 파고 등으로 기상이 악화된 데다 짙은 해무가 끼는 농무기, 행락철 등이 다가오면서 해양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선박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410척 13명이었지만 올해는 267척 25명이다. 사고선박 척수는 줄었지만 인명 피해는 늘었다.

경계기간 동안 해경은 봄철·농무기 해양사고 대비·대응을 철저히 하면서 안보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도발 등 해양안보위협 대응태세 확립을 포함 해양경찰관 자체 복무기강 점검을 통해 복무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특히 사고 발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비함정·파출소·구조대·중특단·해상교통관제센터(VTS)·상황실 등에서는 다중이용선박 항로대, 조업선박 분포해역 주변해역에 대한 집중안전관리와 구조태세를 갖추는 것을 강화한다. 각종 해양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순찰을 강화해 사건·사고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위급 상황 발생 시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하고, 각종 장비를 활용해 긴급구조 요청을 보내면 신속한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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