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선 선거사범 574명 수사 중

2024-03-19 13:00:30 게재

402건 676명 단속 … ‘허위사실 유포’ 가장 많아

다음날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57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4·10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은 402건, 676명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1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89명은 불송치했다. 나머지 57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혐의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35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금품수수(72건), 공무원 선거 관여(17건)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지난달 7일부터 시도경찰청과 전국의 일선 경찰관서에 3147명 규모의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해 단속을 벌여왔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사범 단속에 경찰을 최우선 배치하겠다”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서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 폭행, 선거방해 행위 등 선거 폭력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중대 불법행위는 구속 수사하는 한편 범행동기 배후 등을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아울러 딥페이크 범죄는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수사 대상인 딥페이크 범죄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마치 실제인 것처럼 만들어진 가짜 영상을 말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전면 금지된다.

경찰 안팎에서는 오는 28일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입건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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