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통용 탄소배출량 산정 지침 개발

2024-03-20 13:00:01 게재

환경산업기술원·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공시 핵심 사항

기업 혼란 최소화 위해 대응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에 핵심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이 고도화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온실가스(GHG) 프로토콜)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채택한 산정 기준의 차이를 최소화해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 6일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최종안 채택으로 모두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빠르면 2025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과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20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지속가능성 공시에서 핵심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지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리나라 다수의 상장기업이 해외 사업장 및 종속법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관련 국가 간 통일된 지침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경우 기업이 각 관할당국으로부터 다른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받지 않는 한 GHG 프로토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GHG 프로토콜과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배출량 산정방식이 일부 다르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기업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한다”며 “GHG 프로토콜과 국내 배출권거래제에서 요구하는 온실가스배출량 산정방식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기업의 수용성이 높으면서 국제 환경·사회·투명경영 공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배출량 산정지침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HG 프로토콜은 △직접배출량을 나타내는 스코프 1 △간접배출량을 나타내는 스코프 2 △가치사슬 배출량을 나타내는 스코프 3 △제품의 수명주기 또는 가치사슬에서 발생하지만 해당 제품의 사용 결과로 발생하는 배출감소를 나타내는 스코프 4 등으로 구성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자가 배출량에 비례해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발행하고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서 정부에 제출한다.

기업(할당업체)마다 감축 목표량이 있고 목표량만큼 감축하지 못하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을 문다. 반대로 목표량을 초과하면 그만큼 배출권을 내다 팔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올해 말까지 초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현업에서 실제 적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적용 사례에 대한 예시도 함께 소개할 방침이다. 내년 초까지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은 환경 전문 기관과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담당 기관이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힘을 모은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가 자리를 잡고 우리 기업의 환경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서 해외 수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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