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부당노동행위 의혹’ 수사, 최고 윗선 확대

2024-03-20 13:00:08 게재

허영인 회장 출석 통보했으나 조사 무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지시·관여 의심

SPC그룹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룹 최고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최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18~19일 중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다만 허 회장이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SPC그룹이 지난 2019~2022년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 수사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지난 2022년 11월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하고 황재복 SPC 대표 등 28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0월 SPC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달 4일에는 황 대표를 구속했고, 지난 14일에는 서병배 전 SPC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 대표 등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에는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이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황 대표에게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백 모 전무(구속기소)와 공모해 검찰 수사관 김 모(구속기소)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는 허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시기로 백 전무가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를 통해 허 회장 관련 수사 정보를 빼돌려 황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당초 고용부가 기소 의견으로 넘긴 명단에는 허 회장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허 회장의 지시 없이 PB파트너즈의 조직적인 노조파괴 행위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오는 23일까지인 황 대표의 구속기간 내에 허 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황 대표 먼저 구속기소한 후 허 회장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PC 관계자는 “검찰과 출석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구본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