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 공개해야”

2024-03-20 13:00:10 게재

“국민감시와 통제 필요한 공적 사안”

대통령실이 비서실 운영규정을 공개하게 됐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업무분장과 내부조직을 담은 운영규정은 국민들에게 비밀이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으로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아닌 대통령비서실이 대신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 등을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관련 민사, 행정, 형사소송에 관한 업무인 송무 업무 및 형사 소송과 관련된 고소, 고발장 작성 제출의 권한이 있다며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그 근거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 규정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가 아니다”며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으로 국정 전반에서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며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고 있다”면서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규정은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 간 업무분장 및 업무처리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및 기준 등을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 독립성, 자율성을 저해할 만한 정도의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며 “정보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보다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대통령비서실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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