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정당현수막 2489개 정비

2024-03-22 10:22:24 게재

개정된 법 시행 이후

설치기간 위반 ‘최다’

경기도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불법현수막 단속을 시행한 결과 규정위반 정당 현수막 2489개를 정비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원 고양 부천 평택 4곳은 도와 합동점검을, 나머지 27개 시·군은 자체 점검한 결과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위반 유형은 설치기간(15일) 위반이 79%(1968개)로 가장 많았다.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은 9%(212건),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 등 표시방법 위반은 6%(159건)였다. 도는 정당의 자진 철거가 잘 이뤄지지 않아 설치기간 위반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도는 4월 국회의원 선거기간 개시(3월 28일) 전까지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어 불법사례 증가 등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 오는 27일까지 시·군과 집중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정당과 옥외광고단체에 다시 한번 개정된 옥외광고물법령을 안내하고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선거기간(3월 28일~4월 10일)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설치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선거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의 경우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은 추가 1개 가능)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할 수 없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큰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 위치에 현수막을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한다.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크기(세로)는 5cm 이상이어야 한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민 불편이 없도록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군과 함께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곽태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