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장벽’ 규제개선 요구

2024-03-22 13:00:19 게재

경북, 12개 과제 개선 건의

‘범정부 규제정비반’ 요청

지난달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개선에 나섰다.

경북도는 21일 규제개선 총괄부처인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돌봄, 주거, 일·생활 균형, 기금·성금 등 4개 분야 12개 규제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북도는 지난 1월 18일 ‘새로운 경북시대를 위한 도전, 저출생과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끝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경북도 제공

경북도의 건의내용을 보면 돌봄 분야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절차 개선 △아이돌보미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제외 △공동주택단지 내 돌봄 시설 동의 규정 완화 등이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규제로 지목됐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단지 내 돌봄시설 이용 동의 규정은 인근 주민에게 언제든지 개방할 수 있도록 입주자 과반 동의 조건을 30% 이상으로 하향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500가구 이상 주택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주민공동시설과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주민이 이용하려면 과반의 범위에서 입주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생 등으로 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등의 돌봄 시설이 통폐합되는 사례도 많아 이용범위 확대를 위해 시설용도와 이용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 등 협의 규정 완화 △영유아 동반 가족 우선 주차장 설치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며 일생활 균형 분야에서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신청 정보 공유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특별승급 제한 완화 △첫째 자녀 육아휴직 시 경력인정 기간 확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기준 확대 등이 개선과제로 건의됐다.

특히 현행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 3명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정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자녀 혜택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 지방세제한특례법의 기준과 달라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자녀 적용 나이 제한도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로 규정한 청소년 기본법과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따라서 다자녀 기준과 적용 나이를 24세 이하 자녀 2명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금·성금 분야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절차 간소화 △비영리 민간단체 기부금품 모집등록 요건 완화 △지정 기탁기부금 배분 금액 제한 개선 등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제안됐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분야별 규제 발굴 및 규제 애로 해소 방안 정책연구에 착수해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정책연구에서 발굴한 규제내용은 국무조정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고 경북도가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완전돌봄클러스터’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또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시기에 맞춰 소관 부처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령 제·개정안을 준비해 적극 대응할 계획도 이미 마련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대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규제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규제만 풀려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집행하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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