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투기방지책 강화

2024-03-22 13:00:22 게재

쪼개기 막고 권리산정일 앞당겨 … 투기 발견되면 제외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몰려드는 투기 세력과 전쟁을 선포했다.

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에 투기 세력이 들어오는 것은 막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발표 즉시 적용된다.

이상 징후 발견 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공모에서 아예 제외하는 강수를 둔다. 구청장이 판단해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3 이상이 반대할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산정기준일을 모아타운 공모 접수일로 앞당긴다. 이에 따라 △필지 분할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의 경우엔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한 뒤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후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를 막기 위해 의심 징후가 있는 경우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하기로 했다.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하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제한이 가능하다.

건축허가 및 착공이 제한되면 단독주택을 다세대로 신축해 분양권 또는 현금청산자가 늘어나거나 노후도가 떨어져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체나 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위법활동 신고제’를 도입한다. 또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꾸려 모아타운 주요 갈등 지역을 직접 점검하고 투기 행위를 적발해 고발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미등록 업체가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지만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가능구역별 조합 설립 인가가 나야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된다”며 “모아타운만을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이거나 손실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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