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허영인 회장, 검찰 출석 1시간 만에 귀가
‘노조 탈퇴 강요’ 개입 의혹
3차례 미루다 나왔지만
가슴 통증 호소로 조사 중단
‘파라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4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 끝에 검찰에 출석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약 1시간 만에 귀가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8, 19, 21일 허 회장에게 세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허 회장은 업무상 이유 등을 들며 불응한 바 있다. 검찰의 네 번째 요청에 응한 허 회장은 이날 12시 50분쯤 검찰에 출석했다. 하지만 허 회장이 가슴통증을 호소하면서 1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돼 실질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 SPC그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고, 허 회장이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지난 22일 먼저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SPC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황 대표와 백 모 SPC전무가 검찰 수사관 김 모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등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확보했다. 당시는 허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시기다.
검찰은 의혹의 ‘정점’에 해당하는 허 회장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허 회장의 관여 정황 등을 종합 검토해 추가 소환 등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SPC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