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허영인 회장, 검찰 출석 1시간 만에 귀가

2024-03-26 13:00:01 게재

‘노조 탈퇴 강요’ 개입 의혹

3차례 미루다 나왔지만

가슴 통증 호소로 조사 중단

‘파라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4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 끝에 검찰에 출석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약 1시간 만에 귀가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8, 19, 21일 허 회장에게 세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허 회장은 업무상 이유 등을 들며 불응한 바 있다. 검찰의 네 번째 요청에 응한 허 회장은 이날 12시 50분쯤 검찰에 출석했다. 하지만 허 회장이 가슴통증을 호소하면서 1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돼 실질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 SPC그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고, 허 회장이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지난 22일 먼저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SPC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황 대표와 백 모 SPC전무가 검찰 수사관 김 모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등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확보했다. 당시는 허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시기다.

검찰은 의혹의 ‘정점’에 해당하는 허 회장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허 회장의 관여 정황 등을 종합 검토해 추가 소환 등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SPC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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