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 뒷돈’ 의혹 서정식<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 기각

2024-03-26 13:00:02 게재

협력업체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관련자들 진술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이나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에 비춰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현대자동차 고위 임원과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편의 등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8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아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혐의를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등을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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