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최소 생계비 상한 ‘정액’→‘정률’

2024-03-26 13:00:01 게재

물가변동 반영

개인회생·파산신청시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을 산정하는 방식이 ‘정액’에서 ‘정률’로 바뀐다. 물가 변동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변경된다.

현행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간 생계비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면제 재산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데 현행 시행령은 1110만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면제재산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올해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72만9913만원으로 면제재산의 상한은 1375만1792원(572만9913원×40/100×6)이 된다.

이처럼 면제재산 상한을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한 것은 특정 금액으로 정할 경우 물가 변동 등 경제 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보호되는 재산의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됨으로써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 및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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