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면세제, 중국기업만 배불린다

2024-03-27 13:00:01 게재

1회 150달러 제한 규정만 있어 … 중국은 연간 누적 면세한도 둬

중국 직구 이커머스(직접구매 전자상거래) 공세가 거세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이 대표 중국 이커머스플랫폼이다. 이들은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국내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국내시장을 지켜온 중소기업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직구면세제도가 국내기업에 불리해 중국 직구이커머스만 배불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 중소기업 32.9%는 중국 직구 이커머스가 매출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47.8%는 현재 영향은 없으나 향후 매출감소를 예상했다. 19.4%만이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34.7%)과 제조업(29.5%)에서 매출감소 영향이 컸다.

피해유형으로는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53.1%) △직구 제품의 재판매 피해(40.0%) △지식재산권 침해(34.1%) △국내 인증준수 기업 역차별 피해(29.1%) △매출 감소(15.0%)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 대책으로는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61.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특허·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42.5%) △국내 인증의무 강화(42.5%) △중국산 직구제품에 연간면세 한도 설정(35.0%) 순으로 응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국발 직구플랫폼을 통해 상당한 양의 무인증·무관세 제품들이 국내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해외직구 면세제도가 중국 이커머스기업에 유리한 상황이다. 국내기업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다.

국내기업들은 제품을 수입하거나 시장에 판매하면 관세나 부가가치세, 각종 인증취득 등 다양한 비용을 지불한다. 반면 중국 이커머스의 비용지출은 매우 미미하다.

현행 관세법령에 따르면 1인당 해외 직구면세 한도는 구매 1회당 150달러다. 같은 날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 150달러씩 450달러어치를 무관세로 구매할 수 있다. 국내 중소기업이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다.

이는 연간 누적면세 한도가 없는데서 발생한다. 중국은 해외직구에 대해 연간 약 480만원의 누적 면세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1회 구매당 150달러의 제한만 있을뿐 누적 면세한도는 없다.

추 본부장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직구 면세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국내 중소기업이 느끼는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발 직구 금액은 23억5900만달러(약 3조1421억원)로 전년(14억8800만달러)보다 58.5% 증가했다. 중국에서 들어온 물품은 8881만5000건으로 전년(5215만4000건)보다 70.3% 급증했다. 중국발 직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직구가 급증하면서 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465건이다. 1년전 93건보다 5배 가량 늘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소비자 민원은 벌써 352건이다. 같은 기간 테무 민원은 17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7건)를 넘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중국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특송목록 기준)은 6만5000건으로 1년전(6만건)보다 8.3% 늘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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