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지침 배포

2024-03-27 13:00:02 게재

표준계약서 활용 안내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 청소년 권익 보호 지침(가이드라인)’을 27일 배포한다.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아동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자극적인 표현에 노출되거나 장시간 작업을 하는 등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고려해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기반해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보호조치, 제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예방책 및 대처방안 등을 담았다. △적용대상 범주 정의 및 미성년 예술인 보호 일반원칙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술인 보호 관련 법령 △제작 과정별 준수사항 및 침해사례 △제작 현장 점검표(체크리스트)로 구성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송현경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