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화물차주도 지원

2024-03-28 09:23:21 게재

올해 지원대상자 확대

총 2,800건 지원 예정

경기도는 올해부터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을 화물차주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등 디지털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지난해에는 총 4322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5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플랫폼 노동자와 화물차주, 사업주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이 가운데 화물차주는 500여명가량 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보호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전속성 요건(근로자가 단 하나의 회사나 업체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규정)’을 전면 폐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 제공자’로 재정의해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도는 이번 사업이 지난해 7월 이후 증가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은 최근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고 울타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39, 984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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