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해임’

2024-03-28 13:00:13 게재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에서 징계 수위 경감

조 대표측 “징계사유 인정 못해, 행정소송”

서울대학교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최종 결정했다.

해임도 중징계에 속하지만 파면에 비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줄어든다. 파면을 당하면 5년간 교원 재임용이 불가하고 5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퇴직급여와 수당이 절반으로 깎인다. 반면 해임의 경우 재임용 불가기간이 3년으로 줄고 퇴직수당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앞서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지난해 6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이었던 조 대표의 파면을 의결했다. 이에 조 대표는 징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조 대표측은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대표측은 언론을 통해 “서울대의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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