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자 무료법률상담 확대

2024-03-28 13:00:18 게재

여가부, 지원기관 5곳으로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폭력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기관을 5곳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률 지원 등이 필요한 폭력피해자는 무료법률사업수행기관을 통해 1인당 구조비용 600만원 범위 내에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지원사원은 2002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으로 시작했다. 폭력피해자에게 무료로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등을 제공한다. 2023년 사업 수행기관은 4곳이었다.

올해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총 32억여원 규모로 시행된다. 무료법률지원 사업 운영기관은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재단법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5곳이다. 각 기관별 전문분야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통해 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기 위해 상담·의료·주거지원·자립지원 등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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