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낮아진다

2024-03-28 13:00:23 게재

IRP, 목표수익 이하면 할인 연 300억원 이상 감면 효과

4월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에는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는 수익률 부진시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갖추게 된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가입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간 3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한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43개 퇴직연금사업자가 모두 시행하는 이번 개편은 중소기업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므로 수수료 납부 부담이 크다. 이를 고려해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한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 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금감원은 21만5000개 기업에 대해 연간 194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운용 손익을 수수료 산정에 연계한 성과연동 구조도 갖춘다.

그동안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 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기관의 성과 노력이 많이 반영되는 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IRP 계좌에서 운용되는 적립금에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퇴직연금이 목표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를 올리지는 못한다.

또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제공한 업무의 종류와 그 비용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터넷·모바일 거래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운용관리 수수료를 5% 할인하고, 각 금융기관의 거래 구조 등에 따라 실적배당형상품 또는 원리금보장형상품의 운용관리 수수료는 10% 할인, 연금수령 단계는 적립 운용 단계보다 업무량이 감소하므로 연금수령 시 운용관리 수수료는 50% 할인하는 등이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 실행 방안은 각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결과 연간 약 106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변화되는 수수료 체계에 대한 대국민 안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금융기관별 수수료율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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