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친화 기업, 서울시와 계약때 가산점

2024-03-28 13:00:34 게재

서울시 저출생극복 대책 일환

민간위탁, 일반용역에도 적용

서울시가 육아친화 기업을 우대해 저출생 극복에 나선다.

시는 육아 휴직·유연근무 사용률이 높은 기업에 서울시와 계약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1월 새해 첫탄생 축하 행사에서 아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제공

시가 정한 육아친화 선도기업 평가지표는 △남여 육아휴직 이용률 △남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이용률 등 체감도와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항들로 구성됐다.

특히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남·여 구분없이 8세 이하 자녀를 둔 재직자를 대상으로 비율을 산정하고 회사 규모나 상황에 맞는 보완지표도 마련해 문턱을 낮췄다. 대체인력 문제 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 기업이나 육아대상자가 없는 기업은 배우자 출산휴가, 유연근무제도, 가족돌봄휴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 항목을 중심으로 지표를 적용한다.

가산점 작용대상 사업은 민간위탁수탁자 선정,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일반용역 입찰 3개 분야다.

민간위탁의 경우 평가항목에 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 및 운영현황(3점), 사업 수행 이후 종합성과평가 항목에 육아친화 조직문화 노력(3점)을 신설했다. 종합성과평가는 2월부터 이미 적용 중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4월부터 적용된다.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에는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가칭, 5월 예정)’과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관은 현실을 반영해 조직 규모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일반용역 적격 심사 때는 행안부와 협의해 오는 6월부터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이 대상이다. 아울러 선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해 중소기업에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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