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3kg 관리책에 소지죄까지 물은 법원

2024-03-29 13:00:21 게재

“관리와 소지는 별도 범행, 징역 7년 선고”

법원이 필로폰 관리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관리책에게 소지행위까지 별도 범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마약류 유통 총책과 공모해 은닉된 필로폰 70g을 수거해 0.7g씩 소분한 다음 은닉한 주소를 총책에게 전송하는 등 필로폰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때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필로폰 3106g을 수거한 다음 소분한 후 총 3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946g을 은닉해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은닉하고 남은 필로폰을 0.7g씩 담긴 비닐지퍼팩 874개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두는 등 1160g, 5800만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었다.

A씨는 재판에서 “필로폰 소지행위는 수거해 은닉하고 남은 것을 집에 둔 것이므로, 필로폰 관리행위 결과이기 때문에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관리행위가 반드시 소지행위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A씨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가령 관리 의사 없이 투약만을 위해 약을 소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필로폰 관리행위와 소지행위는 그 행위가 서로 다르다”며 “소지행위는 관리행위와 별도로 독립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약류 중에서도 특히 필로폰은 높은 환각성과 의존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는다”며 “투약자로 하여금 환각 상태에서 강력범죄·흉악범죄 등으로 나아가게 할 위험성을 증가시키므로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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