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기소

2024-03-29 13:00:22 게재

'자녀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송 전 차장과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 모씨, 전 충북선관위 관리담당관 박 모씨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 방해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차장과 한씨, 박씨는 송 전 차장의 딸 송 모씨를 부정채용하기 위해 이미 추천된 다른 공무원을 채용대상에서 배제하고 형식적으로 채용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충북선관위 내부직원들로만 시험위원을 구성하고 면접 전 시험위원들에게 송 전 차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려 최고점을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와 박씨는 또 괴산군을 경력공무원 채용대상지역으로 임의 지정하고 후보자 추천 절차를 생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한씨 지인의 딸인 이 모씨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선관위 고위공무원인 피고인들이 선관위 공무원직을 세습시키기 위해 자녀 및 지인을 합격자로 내정한 채 ‘깜깜이 채용’을 통해 선관위 공무원으로 전환시키는 등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인사제도를 사유화했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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