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첫돌 맞은 아이에 ‘50만원 축하금’

2024-03-29 14:38:04 게재

4월 1일부터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 광명시는 다음달 1일부터 ‘아이조아 첫돌 축하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전경 (사진 광명시 제공)

이 사업은 첫돌을 맞이하는 아동에게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2024년 1월 1일 이후 첫돌을 맞은 대상 자녀의 부모가 지원대상이다.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첫돌 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돼 있어야 한다.

첫돌 축하금은 지역화폐(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4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첫돌을 맞은 날로부터 2세가 되기 전날까지다.

지난해 광명시에 출생신고된 아이는 1500여명이지만 이사 등을 고려했을 때 1400여명의 아이가 첫돌 축하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아이조아 첫돌 사업은 저출생 대응과 시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의 일환”이라며 “아이들이 태어나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아이를 기르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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