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이사’ 줄인다

2024-04-01 13:00:02 게재

의무 도입 기준 완화

100 → 300명당 1명

서울시가 노동이사 축소에 나선다.

1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시는 노동이사 제도 개선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개선안의 핵심이다.

의무 도입 기준을 완화한다. 정원 100명 이상 기관에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던 것에서 정부 기준과 같이 300명 이상으로 높인다. 노동이사 2명을 두는 기준도 중앙정부 기준에 맞춰 1000명 이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노동이사제 적용기관을 조정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한다. 시는 지난해말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 개정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계획대로 노동이사제가 개선되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노동이사를 둬야 하는 곳은 현재 21개 기관에서 13개로 줄어든다. 노동이사 수 역시 29명에서 21명으로 감소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 수는 17명(13곳)이며 나머지 기관은 임기만료 등으로 공석 상태다. 17명 노동이사 소속은 각각 민주노총 10명, 한국노총 0명, 기타노조 및 무소속 7명이다.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축소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산하기관 경영평가 때 노동이사 관련 가산점을 삭제했다. 노동이사 활동 충실성에 가점을 주던 지표를 없앤 것이다. 서울시측은 이 같은 조치를 “노동이사제의 의미가 퇴색했거나 중요도가 떨어졌다는 뜻은 아니다”고 밝혔다.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시행했던 인센티브인 만큼 이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동이사제란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결정권을 주는 것으로 독일을 비록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 활발하게 시행 중인 제도다. 독일은 기업 규모에 따라 이사회의 최고 절반까지를 노동자 대표로 채우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서울시가 전임 박원순 시장 시설인 2016년 정원 100명 이상인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처음 도입, 시행됐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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