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해상풍력 입지선정과 ‘어업인 생존권 보장’

2024-04-02 13:00:00 게재

해상풍력사업으로 전국 곳곳에서 어업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어업에 미치는 영향, 즉 생계권의 문제이다. 해상풍력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어업인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핵심사항이다.

어업인과의 상생방안 찾기 문제해결 핵심

해상풍력사업의 추진방식은 민간주도형과 공공주도형의 두가지 형태가 있다. 민간주도형은 민간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에 각종 인허가 절차가 진행된다.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가 입지선정에 관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사업계획이 거의 마무리 된 단계에서 설명회나 공청회에서 입지를 재검토하자는 주민의 요구에 대응 가능한 사업자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입지선정단계에서 어업인과의 의미 있는 협의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에 비해 공공주도형은 국가나 지자체가 민관협의회와 협의해 입지를 선정하고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아직 ‘해상풍력특별법’이 심의 중이지만 집적화단지 제도에서 민관협의회를 의무화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한다.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의 의미는 계획의 타당성 논의단계에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설명회나 공청회라는 일회성 주민참여가 이루어졌으나 형식적인 절차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관협의회는 타당성 검토와 입지선정이라는 계획의 초기단계에서 협의회라는 지속적인 협의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참여절차보다 크게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어업인 입장에서 민관협의회의 의미는 “입지선정의 주도권을 어업인이 가진다”라고 할 수 있겠다. 어업인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에서 사업의 필요성, 입지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기에 어업인이 반대하는 곳에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진다.

또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업인과 협의한 곳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 갈등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수용성이 이미 확보된 입지이기에 사업추진이 신속하고 원활할 수 있다.

민관협의회는 어업인 지자체 사업자에게 매우 필요한 제도다. 해상풍력특별법 도입이 간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민관협의회 제도 이해와 활용이 열쇠

민관협의회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실제 운영현황을 보면 아직 과제도 많이 남아있다. 첫째, 민관협의회에서 입지선정 후에 발전사업자는 입찰로 공모해야 한다. 둘째, 민관협의회의 운영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입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넷째, 해상풍력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공유와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런데 많은 어업인들이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면 결국 사업추진에 이용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신감을 가지는 듯하다. 민관협의회에는 안전장치가 있다. 어업인 위원과 어업인이 추천하는 전문가 위원을 합쳐 전체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어업인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도록 제도 설계가 되어 있다.

이번에 수협중앙회에서 민관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민관협의회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은 이제 어업인의 몫이다.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를 기대한다.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