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영인 SPC 회장 체포

2024-04-02 13:00:35 게재

‘노조 탈퇴 강요’ 관여 의혹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러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검찰의 네 번째 요청 끝에 지난달 25일 검찰에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만에 종료됐었다.

이에 검찰은 이달 1일 다시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허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 SPC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고 허 회장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했다. 황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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