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뒤 차선변경’ 차량에 고의사고

2024-04-03 13:00:04 게재

대전경찰청, 4억원 뜯어낸 일당 검거

경찰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약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을 검거했다.

대전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일당 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나머지 3명은 가담 정도 등을 보완 수사해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년간 대전과 인천에서 총 35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 약 3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교차로 좌회전 시 1차로 운전자 대부분이 좌회전하자마자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노렸다. 교차로 좌회전을 하고 바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면 교차로 통행 위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 진로 변경하던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과실이 100% 잡힌다.

일당은 자신들의 차로 2차로에서 달리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과 추돌사고를 내는 수법을 이용했다.

과거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며 선후배 사이로 알게 된 A씨 등은 이런 유형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노려 범행을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차로 좌회전 시 실선 위에서 바로 진로 변경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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