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조희대체제’ 첫 회의

2024-04-03 13:00:03 게재

8일 정기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 등 논의

지난해 12월 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고양=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권한 분산을 위해 도입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대법원규칙인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두 차례, 4월 두번째 월요일과 12월 두번째 월요일에 열린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앞선 회의는 지난해 12월 초 열렸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법관 대표들이 설명을 요구한 사법행정 현안에 관해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 사항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에 관한 검토안이 포함됐다. 최근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조 대법원장이 폐지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회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어서 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회의체의 실효성과 책임 소재에 대한 의문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된 점을 고려해 폐지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검토했고, 그 결과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오후 6시 이후 재판을 자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추진서를 공무원노동조합과 체결한 것이 불법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법관 대표들에게 설명한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1일 정책추진서에 적힌 67개 합의 사항이 공무원노조법상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는 위법한 조항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원행정처는 “정책추진서는 단체협약과 효력을 달리하는 문서”라며 불복 절차를 밟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신임 의장단도 선출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려 임시로 구성됐다.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하면서 사법행정의 투명화와 권한 분산을 핵심 개혁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후 법원장후보추천제·사법행정자문회의를 신설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래 김 전 대법원장 재임기 시행된 제도들의 효용을 검토해왔다. 법원장후보추천제는 올해 2월 정기인사에서 시행되지 않았고 향후 유지할지를 검토 중이다. 사법행정자문회의도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폐지에 대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자문기구에 대한 다각도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규칙이어서 폐지하려면 대법관회의에서 결정해야 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관련 질의에 “계속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