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 기준 강화 검토, 노후 화물선 현대화 지원

2024-04-03 13:00:03 게재

해수부, 연안화물선 대책

해양수산부가 연안화물선 등록기준 강화를 포함한 연안화물선 혁신대책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하고 관련 업계·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선박현대화펀드를 활용해 연안화물선 건조를 지원하는 방안도 새롭게 시행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2일 일신해운 해운유조 등 선사 대표들을 포함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양진흥공사 등과 함께 연안화물선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선사 측 관계자들은 낮은 운임과 운항원가 상승, 물동량 감소 등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외국인 해기사들 승선에 대한 규제 완화도 제기됐다. 한국인 해기사들이 연안 화물선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선박을 현대화하고 복지수준도 높이는 등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수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 상반기 안에 연안화물선 혁신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화물선 등록 기준을 현행 500톤에서 더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등록기준을 강화하면 구조조정 효과가 발생해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물선 등록제는 1999년 도입된 이후 2005년 등록기준을 500톤으로 강화한 바 있다. 3년 유예기간을 두고 진행된 조치로 500톤에 미달하던 영세업체들이 선복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구조조정 효과도 나타났다.

강 장관은 이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 대회의실에서 ‘중소선박 공동발주단’ 협약식을 열고 노후 연안선박 현대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연안선박현대화펀드’ 투자 대상에 연안 화물선을 포함했다.

해수부는 지난해까지 연안선박현대화펀드를 1990억원 조성해 ‘후포(경북)~울릉도’를 오가는 울릉썬플라워크루즈 등 연안 여객선 6척을 건조하는 데 투자했다. 해수부는 올해 200억원을 추가하는 등 펀드규모를 2027년까지 3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선박 공동발주단은 지난해 수립한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에 따라 노후 연안선박의 대체 건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날 출범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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