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이번엔 풀릴까

2024-04-04 13:00:01 게재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기한만료 앞두고 기대·우려

서울 대표 토지거래허가구역들이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는 26일 만료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실거주 목적으로만 거래가 가능하다.

오는 26일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지역들의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양천구 목동 단지 모습. 사진 양천구 제공

현재 서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55.85㎢다.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이 대표적이다. 이들 지역은 2021년 4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고 이달 26일이면 기한이 도래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과 총선에 나선 후보들은 저마다 해제를 기대하거나 약속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값 동향은 해제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KB부동산 3월 월간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체는 전월 대비 -0.06%로 4개월째 하락세다. 강북권역은 -0.11%로 5개월째 약세다. 반면 강남권은 -0.01% 하락에 그쳤다. 특히 강남구는 거래가 많진 않지만 최근 가격이 오른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천구도 0.5% 상승했다.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해제를 요청한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도 나온다. 강남구 개포·도곡동, 서초구 반포동, 용산구 한남동, 송파구 신천동 등은 허가구역과 인접해 있지만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해제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관측이다. 오세훈 시장이 집값 안정화를 이유로 규제 유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때문에 규제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1주택자에 한해서라도 규제를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한번에 5년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2020년 처음 지정된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도 내년 6월이 기한”이라며 “연장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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