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작업 중 안전사고 사망·실종 83% 어선에서 발생

2024-04-05 13:00:35 게재

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사고 분석 … 최근 5년 169명

조업 중 그물 끌어올리다 기계에 끼이는 양망기 사고 많아

최근 5년(2019~2023) 간 바다에서 사망하거나 실종한 사고 대다수가 안전불감증으로 안전사고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해양안전사고 사망·실종자의 83.2%가 조업 환경이 열악한 어선에서 작업 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석(오른쪽)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3일 낚시어선에 올라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달 20일부터 해양안전특별대책활동을 시작, 이날은 목포에서 해양사고예방 현장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공

◆조업 등 ‘작업 중 안전사고’로 사망·실종 203명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통해 최근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89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 33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전체 안전사고 사망·실종자 중에서도 조업 등 ‘작업 중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한 경우는 203명에 달했다.

안전사고는 충돌 전복 침몰 등과 관계없이 사람이 사망 실종 또는 부상을 입은 사고(중앙해양안전심판원)를 말한다.

최근 5년간 전체 해양사고 1만4802건 중 안전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6.1%에 불과했지만 ‘작업 중 안전사고’에 따른 사망·실종자는 전체 해양사고 사망실종자(537명)의 37.8%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작업 중 안전사고’로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어구(그물 등 어선에서 조업할 때 사용하는 도구) 로프 등에 의한 신체 가격으로 전체의 21.2%(43명)를 차지했다. 이어 어구나 줄 감김에 의한 해상 추락이 20.2%(41명), 나홀로 조업 중 사망·실종한 경우가 19.2%(39명) 순으로 파악됐다.

특히 조업 환경이 열악한 어선에서 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169명으로 해양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의 83.2%에 달했다.

어선 중에서도 ‘작업 중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어업 업종은 소형어선 중 주로 그물을 이용해 조업하는 ‘연안자망어업’으로 드러났다. 전체(169명)의 18.3%(31명)을 차지했다.

그물을 이용해 조업하는 연안자망어업에서 작업 중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정박 중인 연안자망어선. 사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공

연안복합어업과 근해안강망어업이 각각 10.1%(17명) 근해자망어업이 7.1%(12명)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이 6.5%(11명) 등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조업 중 그물을 끌어 올리다가 신체가 기계에 끼이는 양망기 사고가 많았다. 던지던 그물에 발이 감겨 바다에 빠지거나, 조업 중 당기는 힘이 큰 어구나 로프 등에 맞아 바다로 추락해 사망 혹은 실종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했다.

공단은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그물을 끌어 올리는 양망기를 사용할 때 2인 1조 작업을 반드시 준수해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상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망 중 어구, 로프에 감기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어로 장비에 의한 타격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업 전 위험구역을 확인하고 안전모 같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양사고예방 현장 캠페인 = 공단은 3일 전남 목포 북항 일대에서 봄철 낚시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해양사고예방 현장캠페인을 진행했다.

공단은 지난달 20일부터 해양안전특별대책 활동을 시작해 근해 연승·통발어선 구조설비 집중점검, 권역별 현장 안전점검, 선주단체 간담회 개최 등을 진행 중이다.

현장캠페인을 실시한 공단 목포지사는 공단 전체 지사 중 관할 선박수(1만169척)가 가장 많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목포지역에서 발생한 해양 사고는 1132건으로,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수는 48명이다. 인명피해 대다수는 ‘작업 중 어구나 로프 등의 신체가격’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113건)가 원인으로 조사됐다.

김준석 공단 이사장은 이날 출항이 잦은 승선정원 13인 이상의 낚시어선 2척에 직접 승선해 구명조끼 안전설비 비치와 소방설비 작동 여부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실태를 살폈다.

김 이사장은 선박검사 현장점검에 앞서 목포지역 어업인 100여명과 해양안전 간담회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어업인들은 표준어선형 복지공간 제도 개선, 기관 비개방검사 대상 어선 확대, 레저보트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공단 목포운항관리센터에서는 전남 목포지역 9개 여객선사 경영진과의 간담회도 열었다.

공단은 어업인들의 안전 조업을 위해 다음달까지 목포지사 등 전국 지사를 중심으로 선박검사 시기가 도래한 어선과 원거리 조업어선, 낚시어선 등을 대상으로 어선 사고 예방에 특화한 안전 수칙 안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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