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학폭의혹’ 제보자 변호인, 검찰 재수사에도 무혐의처분

2024-04-08 13:00:04 게재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가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의 변호인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현씨에게 학교폭력 제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했다가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당한 이 모 변호사에게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리하던 제보자 A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이라 주장하며 현씨에게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현씨는 이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폭로하고 A씨에 대한 고소 취소를 강요했다며 그를 강요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한차례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현씨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재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의 행동이 A씨의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과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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