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무관용

2024-04-09 10:06:57 게재

올해 1분기 5건 발생

지난 2년간 21명 기소

경북도내에서 긴급구조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구급대원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해 소방활동방해죄로 총 21명이 기소됐으며 이 가둔데 3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또 12명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1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현재 5명은 재판 중이다.

경북소방본부에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5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0일 현장 활동 중인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경북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 넘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기본법상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소방활동방해죄는 일반 폭행·협박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는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또 소방활동 방해사범 대부분이 음주에 따른 폭행으로 확인됐는데, 소방활동방해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의 음주로 인한 형벌 감경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실형까지 선고된다.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등 소방대원의 현장활동을 폭행·협박으로 방해하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 및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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