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2024-04-09 13:00:01 게재

검찰 “남북경협 고리로 한 후진적 정경유착”

변호인 “이재명 제거 위해 이화영 도구삼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에서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10억원,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은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6개월만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및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등으로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쌍방울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화영이 북측에 건넨 100억원이 어떻게 사용됐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대북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은 “검찰이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이화영을 도구로 삼아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1980년대 신군부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처럼 이 사건은 후대에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6월 7일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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