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감리 입찰 ‘뒷돈’ 심사위원 3명 구속

2024-04-09 13:00:18 게재

함께 영장 청구된 1명은 기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청 공무원 박 모씨와 사립대 교수 정 모·박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3명은 2022년 3월경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경쟁업체에게는 속칭 ‘폭탄’이라 불리는 최하위 점수를 매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준정부기관 직원 이 모씨에 대해서도 형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씨는 2020년 1월경 또 다른 입찰 참가업체 직원으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검찰은 구속된 3명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이씨에 대해서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 곳이 수천억원대의 담합을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감리업체 대표 김 모씨와 전직 대학교수 주 모씨를 뇌물공여·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구본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