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 안내시설 설치율 57.2%

2024-04-12 13:00:16 게재

지하철역 내 ‘점자’ 편의시설 설치 오류 많아 … 비치용품 설치율은 5년전보다 떨어져

지하철 역사 안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지판 등이 설치 오류가 많은 등 안내시설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편의를 위한 비치용품 설치율은 되레 5년새 떨어졌다.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각 장애인의 한 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한 5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컨벤션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시각 장애인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12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 등 편의법이 제정된 지 27년이 지났음에도 점자표지판 등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과정상 오류가 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시각장애인연합회에 따르면 특히 지하철 역사 내 점자 편의시설이 올바른 검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제작·설치되고 있어 시각장애인 당사자는 오랜 기간 큰 불편을 떠안고 있다.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과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장애인등편의법에서 분리·제정됐다. 법률의 세부 기준에 따라 역사 내 계단손잡이 스크린도어 화장실 입구 벽면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은 출구 번호, 화장실 위치 구분, 승강문 번호와 방향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점자의 물리적 규격이 맞지 않아 잘못된 글자로 오인해서 장애인이 가고자 하는 외부 출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적지 않다. 가독성이 떨어지는 스크린도어 점자 표지판으로 인해 승강문 번호와 타는 방면을 알 수 없어 주변 대기하는 승객의 도움을 받는 일도 있었다.

점자 편의시설은 더 이상 시각장애인에게 불편한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국가는 점자 편의시설의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없애기 위한 체계적 검수 과정을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률에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연합회는 “도시철도 운영사 등 관련 기관은 점자 편의시설 제작과 설치 단계에서 철저한 검수를 진행해 시각장애인이 더 이상 점자 편의시설의 오류로 인해 지하철 역사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힘쓰기”를 촉구했다.

한편 같은 날 김인순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셜환경디자인 부장은 ‘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에서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지난 5년간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이 9%p 상승된 89.2%로 많은 개선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적정설치율은 79.2%로 그 보다 낮았다. 특히 안내시설은 설치율은 73.7%에 적정설치율은 57.2%로 낮았다. 시각장애인들의 불편 호소가 일리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비치용품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은 2018년 기준보다 떨어졌다. 2018년 54.0%에서 2023년 52.9%로 나타났다. 그리고 설치율에 비해 설치적정율은 10%p 이상 떨어지는 곳은 기숙사 공동주택 방송통신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수련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다양한 시설에서 비효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드러났다.

이날 행사에서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현재 정부는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강한 의지를 갖고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물리적 환경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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