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2배 증가 … 46명 송치·167명 불송치

2024-04-12 13:00:28 게재

1468명 계속 수사 …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6개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이 선거일인 10일 기준 1681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중 46명을 검찰로 넘기고 1468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선거 당일인 10일까지 선거사범 총 1167건, 1681명을 단속해 46명을 송치하고 167명을 불송치 종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1468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669명(39.8%)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 총선(317명) 대비 111%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이어 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수수 172명(10.2%) 순으로 나타났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031명(61.3%) △신고 277명(16.5%) △진정 129명(7.7%) 순이었다.

전체 수사 대상자는 지난 총선 1350명에 비해 총 331명(24.5%) 증가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경찰의 단속 대상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5대 선거범죄인 금품수수·허위사실유포·공무원 선거 관여·선거폭력·불법 단체동원 중 ‘선거폭력’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가 모두 증가했다. 5대 선거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58.8%로 지난 총선(41.5%)에 비해 17.3% 증가했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앞으로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수사준칙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하며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선거인 만큼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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