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만금신항 부지 지자체 귀속 때 고려할 기준

2024-04-12 13:00:32 게재

김형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연구위원

공유수면을 매립해 새롭게 조성된 항만부지를 지방자치단체 관할로 귀속시킬 경우 대개는 인접 지자체간에 분쟁이 발생한다. 이 분쟁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귀속 지자체를 결정한다. 이 때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몇 개 기준을 가지고 심의·의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매립지가 어느 지자체 육지와 ‘연접’되어 있는가 이다.

-매립지와 지자체 육지 연접 여부

그런데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 때도 있다. 매립지가 특정 지자체와 연접되지 않은 경우이다.

이 때에는 배후 지자체 모두 자기 관할 부지로 귀속돼야 한다고 논리적 감정적으로 주장한다. 그 결과 인접 지자체간에는 심각한 갈등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새만금신항 매립지를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간의 갈등이다. 이 경우 중앙분쟁조정위는 연접성 이외에 다른 요소들도 감안한다.

그런데 새만금신항 매립지 귀속 지자체를 결정할 때에는 기존의 요인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 때에는 ‘항만운영의 효율성’ 요인을 추가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항만운영의 효율성’이란 항만 매립지가 인접 항만과 독립적 또는 보완적으로 운영돼 경쟁이 발생하지 않고 협력적 관계가 형성돼 항만운영의 원활화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두 지역간 상생관계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새만금신항은 김제시나 군산시 육지에 접속되어 있지 않고, 연륙교를 건설해야만 연결된다. 새만금 방조제가 지자체 관할로 귀속되기 이전에 새만금신항은 배후 방조제와 연결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연결 지점의 방조제가 어느 지자체 관할로 귀속될 것인가는 결정된 상태가 아니었다. 따라서 새만금신항이 어느 지자체 관할로 보아야 할 것인가의 계획이 없었다.

-항만운영의 효율성 살펴야

이와 유사한 상황에 있었던 평택·당진항 경계분쟁에 대해 대법원은 2021년 다음의 판시를 내린 바 있다. 즉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아산시와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될 수 있다. ~ 이에 해당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로 귀속될 것을 전제로 마련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판시를 새만금신항에 적용하면 “새만금신항이 김제시나 군산시 어느 지자체 관할로 귀속될 것을 전제로 계획된 근거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된다.

새만금신항은 군산항과 25㎞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새만금신항이 개장되면 군산항의 물동량 취급에 영향을 주게 된다. 새만금신항 이용 물동량의 발생지와 군산항 이용 물동량 발생지는 중복되기 때문이다. 즉 새만금신항과 군산항 간에는 경쟁관계가 형성된다.

항만의 관리주체는 해양수산부이지만 지자체가 관여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지자체는 관할 부지의 항만을 이용하는 물동량 증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만부지가 두 개 지자체로 나뉠 경우에는 지자체간에 심각한 인센티브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항만관리주체가 부두기능을 조정하면 그로 인해 물동량이 유출되는 지자체는 부두기능의 조정에 반대를 제기한다.

따라서 새만금신항 부지의 귀속 지자체를 결정할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항만부지의 일원적 관리운영을 통한 효율 극대화, 항만간 경쟁회피, 항만기능조정의 원활화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만운영의 효율화’ 요인을 추가로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