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2024-04-15 13:00:01 게재

여성가족부는 ‘2024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지정 신청을 5월 7일까지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여가부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200개 기업(4월 현재)이 지정됐으며, 이 중 42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춰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정 결과는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발표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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