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해제 앞두고 재지정 ‘적법’

2024-04-15 13:00:11 게재

토지주들 “재산권 침해”

법원 “사익 침해 아냐”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10개 공원 토지 소유주들이 취소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서초구·강동구·도봉구 등 일대의 총 10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주 11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이를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규정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2000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자 난개발을 막는다는 이유로 일부는 매입하고 일부는 새롭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자 토지주들은 오랜 기간 토지 활용이 제한됐는데 다시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시의 구역 지정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거나 비례와 형평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서울시는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데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를 일괄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 상황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규정을 마련했고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보상해 근린공원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 대상이 된 토지들이 임야 또는 잡종지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주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 지정이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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