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난연등급 이상 자재 사용

2024-04-16 13:00:02 게재

국무회의 시행령 의결

앞으로 전통시장 내 안전시설에는 난연등급 이상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1일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의결된 시행령 내용은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에 사용한 자재를 난연등급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난연등급 이상의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의 자재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장관은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해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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