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월 가정의달’ 전 직원 하루 특별휴가

2024-04-17 10:16:05 게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도청 전 직원에 대해 하루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가정의 달’ 특별휴가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5월 중에 하루를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

경기도의회도 가정의 달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맞아 다음달 1~17일 사이 전 직원에게 하루의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다만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직원의 80%는 1일에 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20%는 2일부터 17일까지 하루를 택해 쉴 수 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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