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범죄 처벌 강화해야”

2024-04-17 13:00:17 게재

특허청 IP 실태조사

증거수집 쉬운 제도 주문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들은 영업비밀 침해나 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유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수요로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형사 처벌조치 강화’ 응답이 46.4%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조사(27.1%)보다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증거수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마련(36.6%) △영업비밀 보호 교육·상담(34.5%) 순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지속되는 기술유출과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반발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 법정형은 최대 15년이나 평균 징역형량은 14.9개월(2022년 기준)에 불과하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활동으로는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작성이 37.4%로 가장 많았다. 외부인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7.3%), 경쟁기업으로 이직금지 약정과 경업금지 의무 부여(5.2%) 순이었다.

부정경쟁행위 개선 대책으로는 ‘행정조사권 강화’(시정명령 제도 등)가 33.9%로 1위를 차지했고,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 마련(25.9%), 민사소송 시 행정조사 자료 활용 절차 마련(14.6%)이 뒤를 이었다.

상표권 보호 관련 특허청 지원사업 중 ‘국내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 이용 의향이 50.2%로 가장 많았다.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도 35.2%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였던 5.1%, 2.6%에서 각각 10배 이상 급증했다. 최근 해외직구 등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격히 늘어나며 피해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여러 과제에 대해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올 3월에 개정됐다.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특허청 시정명령 제도도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실태조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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