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 입찰심사 장사’ 3명 구속영장

2024-04-17 13:00:35 게재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심사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그 금액에 따라 평가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입찰심사 장사’를 한 심사위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공기업 직원 A씨와 사립대 교수 B씨, 국립대 교수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월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 3월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받고, 경쟁업체 대표로부터도 20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다.

C씨는 같은 해 3~5월 또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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