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방위군’ 피해자 5명 진실규명

2024-04-18 13:00:13 게재

진실위 “구제조치 없어”

한국전쟁 당시 국민방위군에 소집돼 사망한 피해자 5명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17일 진실위는 피해자 김 모씨 등 5명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과와 피해회복,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진실위는 “군 수뇌부 등의 부정행위와 정부 관리 소홀로 죽음에 내몰렸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생명권과 신체 안전의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방위군’은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정권이 전투에 예비전력을 활용하기 위해 소집한 제2국민병(역)을 말한다. 1950년 12월 ‘국민방위군 설치법’에 의해 공포돼 17세 이상 40세 미만에게 군사지원업무를 맡기기 위해 소집·편성했다.

당시 정부는 소집한 국민방위군 훈련을 위해 후방에 교육대를 세웠다. 하지만 엄동설한에도 준비미비로 보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군간부들은 양곡이나 피복을 횡령했고, 창설 4개월 만에 해체됐다. 최소 5만명 이상이 추위와 굶주림 속에 죽었다. 당시 국민방위군 간부 5명은 국법회의에 회부돼 1951년 8월 총살됐다.

국민방위군 피해자들에게는 군번이 부여되지 않아 기록이 없다. 사망 혹은 실종됐더라도 그 사유를 유족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1기 진실위는 10명의 개별 진실규명 신청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지만 실질적인 구제조치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2기 진실위에는 6건의 신청이 접수됐고 불능 1건을 제외한 5건에 대해 진실규명이 이뤄졌다.

국민방위군 대구교육대에서 생존한 심 모씨는 지난해 9월 진실위 조사에서 “소집된 이후 춥고, 배고프고, 짐승 우리만도 못한 환경 속에서 2개월을 생활했다”며 “아침에 나와서 보면 전염병에 걸린 국민방위군들이 화장실 앞에서 다 엎드려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진실위는 “국민방위군 교육대 인근 묘지나 야산에 임시 매장된 후 국가에 의해 사망·실종 등 확인을 받지 못해 구제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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